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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증은 입국허가 곧 비자를 뜻하는데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증이 필요한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때에따라 인터뷰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별 입국허가 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을 알아보는 것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 - '비자 (visa)' 뜻

    비자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査證)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visa'는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배서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사증(査證) 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증(査證)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査 조사할 사', '證 증거 증'으로 정치권이나 각종 이슈들로 들려오는 불법사찰(不法查察), 그리고 각종 증명서(證明書) 등에 쓰이는 한자로 단어만 보아도 그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는 듯 합니다.

     

     

    사증(査證)
    1. 조사(調査)하여 증명(證明) 함.
    2. 외국인(外國人)의 입국(入國) 허가(許可)의 표시(表示)로 여권(旅券)에 적어 주는 증명(證明).

     

    입국사증(入國査證)
    외국(外國)에 갈 때, 상대국(相對國)의 주재(駐在) 기관(機關)으로부터 받는 입국(入國) 허가(許可). 사증. 비자(visa).

     

     

     

     

     

    무사증 입국 제도 - '사증(査證), 비자(visa)의 목적'

    앞서 사증은 비자(visa)로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 할 때 머물려고 하는 그 나라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의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 나라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및 기능으로는 1)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2)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스파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되었고, 국내의 보안문제나 노동문제, 이민제한 등 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 - '비자면제협정 재개'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었지만 2022년 11월 1일부터 일본과 대만 등 8개 국가에 대한 국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본과 타이완, 마카오 등 8개국과 지역이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만, 마카오,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국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와 지역 모두 다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112개국입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 - '참고 사이트 및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사이트에 게시된 「무사증 입국 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셔야 입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취득 방법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www.0404.go.kr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가 정달 다양하여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맞춤형으로 검색 및 신청절차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OREA VISA PORTAL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www.visa.go.kr

     

     

    무사증 제도 사증면제 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되는데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도 국가에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이라하더라도 사증취득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지한 여권 종류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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