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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유통기한 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화되어 시행됩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식품의 ‘기한표시제’라고 합니다.

    흔히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의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또, 레토르트, 병·통조림, 잼류, 당류 등 대체로 장기간 저장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식품이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품질유지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실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 지수’ 60~70% 정도로 안전계수를 적용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관능검사(맛, 성상, 향취 등)를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안전계수가 80~90%로 적용되어 기간이 길어지게되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변질이 우려되니 식품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는 언제부터?

    1962년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질 당시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에는 ‘제조일자’만 표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할 수 있는지를 대체로 경험에 의한 소비기한 혹은 유통기한을 공유하곤 했었습니다. 이후 80년 소비자기본법이 마련되고 86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1990년에는 제조일자만 표시하는 식품(과자, 조미식품 등)과 제조일자와 권장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식품(빵류, 우유, 통조림 등)으로 이원화됐던 식품표시일자가 유통기한 표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유통기한 설정은 2000년대 들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유통기한 자율화가 빠르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2007년 10월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원칙과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실험기간등에 의뢰해 과학적 실험에 기반한 유통기한 설정을 하거나, 권장유통기한 또는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통기한 설정은 식품을 제조할 때 품목보고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제품이 있으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유사제품의 유통기한과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짧게 설정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왜 하나?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말그대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꼭 식품을 폐기해야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의미는 섭취 불가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나 식품 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 허용 가능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식품의 수명을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유통기한 설정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수준으로 설정이 되었었던것에반해 소비기한은 약 80~90%까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그 이름에서 확인 가능하듯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물리적, 관능 지표 등을 모니터링해 지표 값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식품 원형의 변화 혹은 별질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신고해 부여받은 품목제조보고(신고)사항 변경(소비기한 연장목적) 혹은 신규 품목제조보고(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자 측면에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제조후 판매가능 기간이 늘어 짧은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반품, 폐기 되던 제품이 감소해 경제적 이득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기한 전까지 길어진 소비기한으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

    2023년 1월 1일부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기한 내 보관 및 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은 현행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소비기한은 “00년 00월 00일까지”, “00.00.00까지”,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0.00.00까지” 또는 “소비기한 : 0000년 00월 00일”로 표기합니다.

     

    또한,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00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00일”로 표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해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하는 경우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가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표기해야 합니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 및 유가공 산업 품목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유통기한’ 표시 스티커 혹은 기존 포장지에 명시된 것들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변화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 품목들 유의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한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을것 같지만 일단 시행하겠다고 고시했으니 해당 사항 확인하시고 불편을 겪는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식품산업협회' 링크로 가시면 파일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동 보고서는 다양한 식품 유형에 대하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일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비기한 값을

    www.kfia.or.kr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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